[KNS뉴스통신=이영경 기자] 서울시는 노원구 중계동 156-29번지 일대 중계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안건에 대해 9월 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중계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08.7.24 정비구역지정시 구역내 기존상가를 존치지역으로 지정했으나, 기존상가 소유자들이 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 및 지역 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해 구역에서 제척하는 내용이다.
기존상가를 구역에서 제척하더라도 건축계획이 바뀌는 부분은 없고,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 중에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변경은 존치지역 상가 소유자들이 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그 동안 조합과 상가소유자들간 갈등이 해소되고 재건축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muse9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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