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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용 '올빼미버스' 9개 노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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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용 '올빼미버스' 9개 노선, 운행
  • 이영경 기자
  • 승인 2013.09.0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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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영경 기자] 서울시가 자정부터 새벽5시까지 심야에만 운행되는 시내버스 9개 노선을 본격 가동한다. 특히 시는 앞으로 운행되는 심야 전용 버스의 고유브랜드명을 ‘올빼미버스’로 정해 버스 전면․측면부는 물론 LED전광판 및 버스 내부, 버스 노선도에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늦은 밤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안내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3개월간 시범운영한 2개 노선 심야전용 시내버스가 22만 명 이용이라는 높은 호응, 88% 시민 확대 요구를 보임에 따라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7개 노선을 추가, 총 9개 노선을 오는 12일 24시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경제가 24시간 체계로 돌아가면서 다양한 시민 이동 패턴이 나타남에 따라 심야에도 대중교통 서비스가 끊어지지 않는 ‘심야버스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7개 노선은 30억 건의 통화량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활용, 강남․홍대․동대문․신림․종로 등에 실제 심야시간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확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종로, 광화문을 중심축으로 9개의 시 외곽을 연결하는 방사형 네트워크로 구축해 지역별 균형을 맞췄고, 긴 노선은 양쪽 차고지에서 동시 출발토록 해 방향별 배차시간 공백을 최소화 했다. 서울역․동대문․종로․강남역 등 노선이 만나는 곳에선 환승도 가능하다.

시범운영 기간 중 1,050원이 적용됐던 요금은 12일 부터는 광역버스 요금 수준인 1,850원이 적용되며, 도착시각 및 운행정보를 모바일웹이나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야에 운행을 하는 만큼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모든 차량에 과속방지장치와 격벽을 설치하고, 운전자가 낮 시간대 타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했다.

새롭게 추가된 7개 노선은 최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수요를 예측하고, 도심․강남을 중심으로 시내를 가로지르는 방사 형태의 네트워크로 구축해 지역별 균형을 맞췄다.

빅데이터는 올해 3월 1달 간 자정~05시까지 이용된 민간이동통신사 KT의 통화량 데이터 30억 건이 활용됐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심야시간대 강남․홍대․동대문․신림․종로 등에 유동인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시가 당초 계획했던 6개 노선의 일부 운행구간을 조정했다.

심야전용 시내버스는 각 노선별 환승도 가능하다. 서울역에서 3개 노선이 경유하고, 동대문에서는 5개 노선, 종로 3개 노선, 강남역 3개 노선이 정차하므로 사전에 노선별 운행시간을 확인해 환승하면 된다.

심야전용 시내버스의 도착시각 및 운행정보는 각 버스정류소마다 설치된 도착안내단말기와 교통정보센터 모바일웹,「서울교통포털」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최종 확정한 심야전용 시내버스 고유브랜드명인 ‘올빼미버스’는 지난 6월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올빼미가 버스를 운행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캐릭터도 개발했다.

올빼미 캐릭터는 어두운 밤, 멀리서도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버스 전면․측면부 LED전광판에 노선번호와 함께 표시되고, 그 밖에 시민들이 일반버스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버스 내부 및 정류소 노선도에도 활용된다.

서울시는 ‘깜깜한 밤 큰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는 올빼미처럼 시민들의 늦은 귀가를 돕는 세심한 버스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올빼미버스’ 캐릭터를 다양하게 활용해 대중교통이 24시간 오가는 역동적인 서울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심야전용 시내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에도 주력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심야전용 시내버스 본격 운행과 함께 불법 노선버스 운행을 뿌리 뽑고자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남역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암암리에 운행되고 있는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송파경찰서와 합동으로 심야시간대 강남역 주변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일정 운임을 받고 불법 노선버스 영업을 해 온 차량운전자와 브로커를 적발한 바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와 82조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행하거나 노선을 정채 운행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동법 제9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심야전용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80.15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추가로 일반 시민 1천명에게 물어본 결과 88.4%가 ‘심야전용 시내버스의 확대를 원한다’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야전용 시내버스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를 빛낸 10대 정책’ 시민 투표 결과 2위로 선정되고, 한국관광공사의「여름밤 나들이 코스」로 추천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심야시간대에 운행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노선을 비롯한 운행 전반을 보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muse9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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