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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취득세율 인하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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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취득세율 인하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3.08.28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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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60억 감소...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해야

[KNS뉴스통신=김필수기자]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취득세율 인하정책을 철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문 의원은 “최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며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자립도가 낮아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정책추진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의 세율 인하로 인해 광주시는 2011년, 2012년 기준 평균 760억(취득세 691억, 교육세 69억)의 취득세가 감소하게 되며, 취득세를 포함한 보통세의 23%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는 자치구는 158억원의 지원금이 줄어들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독일(50%), 미국(44%), 일본(43%)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체 세수의 21% 수준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열악한 지방재정 해결을 위한 지방재원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며 “하지만 정부는 반대로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율 인하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지방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2012년 시세 징수액 1조202억 원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천223억 원으로 31.6%를 차지하고 있어 취득세율 인하 시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더불어 보통세로 지원하는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자치구재정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광주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광주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던 재원조정교부금을 취득세 70%에서 보통세 22.8%로 하향 지원할 방침이었다가 시의회의 문제제기와 상향요청으로 보통세 23%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보통재원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또“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와 필요재원을 충당할 수 없어 법정경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취득세률 인하가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반기 전국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징수액이 작년대비 3.5%인 2천779억 원이 감소했으며, 광주의 경우도 작년 1월에서 7월까지 징수액 1조883억4천300만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조781억4천600만원으로 5.4%인 101억9천700만원이나 줄었다”고 말했다.

또“ 취득세 징수액마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정책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내모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상필시의원은 오는 9월3일 제220회 임시회에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한 정책 철회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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