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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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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통과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7.04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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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등록 신청사항 공고 등

[KNS뉴스통신=송현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하여 쌀 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수령한 쌀 직불금의 반납기한을 경미하게 위반할 경우 가산금을 감경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쌀 소득보전직불금 등록 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를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 충분히 알리고, ②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신청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이 해당 읍·면·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③ 부당수령한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반납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 3%의 가산금을 1%로 감경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그 동안 쌀 직불금 등록 신청 누락에 따른 각종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부당 직불금 반납기한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에 농업인들의 가산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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