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23일 17시 20분 승인
[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 21일 갑자기 정지된 한빛원전 6호기에 대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23일 17시20분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빛원전 6호기의 정지원인 원자로냉각재펌프(RCP)의 운영 상태를 표시해 주는 상태지시등의 동작회로에서 단락이 발생해 원자로 냉각재펌프가 정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자로 보호신호가 발생해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금번에 원자로냉각재펌프 전원차단기 상태지시등의 동작 회로에서 단락이 유발된 동작회로에 대해서는 개선된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연종 기자 y300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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