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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등 약국 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 7월중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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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등 약국 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 7월중 입법 예고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7.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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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현행 약사법상 약국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1차 7.7, 2차 7.11), 공청회(7.15)를 7월 중순까지 실시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하였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분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7월 말에 마련, 7∼8월에 걸쳐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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