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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블랙' 거짓말 철퇴 그 후...사과는 커녕 억울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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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블랙' 거짓말 철퇴 그 후...사과는 커녕 억울하다고?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7.05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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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심, “공정위 처분은 견해의 차이”...소비자들 "부글부글"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라면 블랙’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 및 광고로 철퇴를 맞은 (주)농심이 “공정위의 처분은 보는 견해의 차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농심은 공정위의 과징금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TV 등에 '신라면 블랙'과 관련된 광고를 내보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의 처분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사과와 관련된 공지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농심 측은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당한 문제의 광고 문구를 모두 삭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허위.과장광고로 100억원 대의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도 고작 1억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농심의 한 관계자는 “신라면 블랙은 3년의 기획‧설계 단계를 거쳐 나름 정직하게 만든 제품”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처분은 판단 기준과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농심은 법과 절차에 따른 공정위의 처분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의 ‘속았다’는 정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그러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입장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신라면 블랙은 3년을 공들여 정직하게 만든 제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신라면 블랙의 가격 인하나 부당 이익 부분에 대한 사회 환원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러한 부분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농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주부 김 모(49) 씨는 "허위ㆍ과장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의미에서 분노를 느낀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반성할 줄 모르는 농심에 실망한다"며 "앞으로 농심 식품을 구매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볼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라면 블랙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의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신라면 블랙에 대한 이번 조치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결정 사항은 이르면 금주 중 의결서 형태로 농심 측에 전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가 전달된 후 지체 없이 시정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농심 신라면 블랙의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래도 담겨 있다’, ‘완전식품에 가깝다’ 등의 광고 문구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 및 광고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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