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노유자 생활시설 관계자들에게 화재사고사례를 전파하여 유사 시 인명 피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관련법 개정 내용(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적용)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통하여 안전시설 확보와 취약요인에 대한 관계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유자 생활시설에는 주로 화재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 및 장애인 등이 생활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에 안전시설 확보가 중요한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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