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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승마시설 일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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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승마시설 일제조사 나선다
  • 나인해 기자
  • 승인 2013.08.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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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나인해 기자] 강원도는 승마활성화 및 승마산업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도내 승마시설에 대하여 ‘13.8.2~12간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말산업 육성법」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고 승마시설과 승마체험과 트레킹 등의 영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승마 및 말 이용업을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승마체험 시 낙마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관 자격증, 보험가입 여부와 승마장 안전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하고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 한국마사회 승마시설 조사결과 운영중인 348개 중(전국) 말산업 육성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에 의해 신고된 승마장은 171개소(49%)로 절반 이상의 시설이 말 이용업 또는 미신고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6월 자체조사 시 신고시설 10개소, 미신고시설 3개소 등 총 13개의 승마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번 조사에서 보다 정확한 운영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실태 조사를 통하여 현재 운영중인 승마시설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승마시설에 대한 안전, 운영기준을 준수토록하여 승마장을 이용하는 도민이 즐겁고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한국마사회와 “찾아가는 승마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승마사업의 활성화와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나인해 기자 Jms1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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