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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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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못한다
  • 이수미 기자
  • 승인 2013.07.28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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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강동구는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중 관허사업자 81명에 대해 허가취소 등 사업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한 대상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학원의 설립 등의 업종이다.

관허 사업자 81명의 체납액은 948건, 2억9천8백만원으로 구는 이미 지난 7월에 1차 예고문을 보냈고 8월 내 2차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8월말까지 자진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해당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행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 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및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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