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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제자 성추행, "합의해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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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제자 성추행, "합의해도 처벌된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07.0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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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제출

[KNS뉴스통신=김영호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 의원은 지난달 30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개정안은 최근 전남 함평의 고교 교장이 약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관사 안방 침대에서 자신의 학교에 다니는 여고생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켰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면서 "자칫하면 이 파렴치한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도 못하고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피해학생 아버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반의사불벌죄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법적용 때문에 검찰마저 기소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출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16조 제목을 현행 “피해자의 의사”에서 “친고죄의 폐지”로 변경하고,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조항을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수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합의했다는 이유로 거리를 활보하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는 지역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전학 또는 이사를 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반의사 불벌죄’가 남아있는 한, 가해자는 끈질기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되며, 결국 교사가 학생을 또는 고용주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며 제출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번 교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에 따른 ‘단순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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