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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고비용·저효율의 대표 부패 사후관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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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고비용·저효율의 대표 부패 사후관리가 중요
  • 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 승인 2013.07.2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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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前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012년 국세수입 실적은 총 203조 149억 원이다.

그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회계 세목 중 부가가치세 556,676억원, 법인세 459,318억원, 소득세 457,670억원 순으로 국세가 징수되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2013년 세수실적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82조 1,262억원이 징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91조 1,345억원에 비해 9조 83억원이 적게 징수되고 있어 국세청의 고민이 크다고 한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192조원이었으나, 올해 국세청의 세수 목표액은 199조원 이므로 산술적으로 약 27조원가 덜 납부 된다는 전망이다.

국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작년보다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실물경기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세수 감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2013년 추경으로 17조 3천억원 중 12조원을 세입 결손 보전용으로 편성하면서 국회 예결위원들의 추경 논의 과정에서 2013년 본예산수립 시 균형재정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 세수 추계를 부풀렸다고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예산수립 정책미숙과 국채발행 빚더미 추경에 대해 국회논란 끝에 처리된 것이 불과 2~3개월 전이다.

우리 정부조직에서 저비용, 고효율, 고창출의 체질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 소위 힘 있는 부서 관료들의 머리 속에 낀 낮은 지식과 오만(傲慢)의 먹물을 씻어내고 과연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까?

모기가 꼬이면 살충제를 뿌리는 방법을 버리고 모기가 꼬이게 되는 근원인 “물이 고여 썩는 사태”를 없애는 발상을 왜 우리의 관료조직은 하지 못하는 걸까? 안하는 걸까?

저출산, 고령화로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만 해도 복지수요는 팽창하게 돼 있다.
그 결과는 독자 여러분도 세수부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세수 확보 정답은 경기 부양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
많이 벌고, 많이 써야 세금이 늘어난다.
기업이든 가계부채 1,000조의 빚을 지고 있는 가계든, 적게 벌고 적게 쓰니 세금이 덜 걷힌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서도 쓸 돈은 많은데 세금은 오히려 덜 징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세수 감소도 심각한 형편이다.
2011년 지방세 징수총액은 52.3조원이다. 조세총액대비 2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대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중에서 취득세는 14.1조원으로 2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2013년 4월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와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등을 통해 지방세수 감소를 충분히 예측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면서 정책을 추진한 것 일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의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의 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일까?

우리나라 헌법은 제117조, 제118조는 지방자치에 관련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명확히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정책 추진에 있어 지방세수 결손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의 권한을 정부에 의견제시도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취약성을 들 수 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당초 순계) 중 자체재원은 총 91.3조원(지방세 53.7조, 세외수입 33.4조, 지방채 4.1조)이다. 전체 예산 대비 구성비는 58.2%다.
정부 의존재원은 65.6조원(지방교부세 31.5조, 국고보조금 34.2조)으로 지방예산 집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8%이다.

정부는 2013년 지방이전재원 예산으로 114.1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35.5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1조원, 국고보조금 37.6조원으로 정부총지출(349조원) 대비 32.7% 비중이다

정부가 세수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42%이상을 나누어주고 있으니 정부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재정이 제일 양호하다는 서울특별시조차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하니 제대로 지방자치를 펼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부패가 예산 배정, 집행, 사후관리에 있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미래투시력을 갖추고 변화를 리드하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KNS뉴스통신’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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