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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마리오아울렛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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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마리오아울렛 특혜 의혹'
  • 장태혁 기자
  • 승인 2013.07.1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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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 규제 면제...형평성 논란

마리오아울렛이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2009년, 서울 금천구 산업단지 입주를 통한 지원과 각종 규제에 대한 혜택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마리오아울렛이 2001년 8월 국가산업단지공단과 아파트형 공장 용도로 부지 계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당시 건물 1, 2층에는 유명 의류브랜드가 입점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은 제품 판매장등의 지원시설을 20%까지만 허용된다. 판매하는 제품도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천구청은 2003년 마리오아울렛을 상대로 6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산단공도 계약 해지 조치를 취했다. 마리오아울렛도 행정소송 등 대응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산단공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입점 업체가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2009년, 최종 판결을 앞두고 마리오아울렛은 돌연 소송을 취하하면서 산단공의 계약해지도 무마됐다.

이러한 특혜는 지식경제부가 마리오아울렛에 날개를 달아준것에 한몫한다.  ‘지원시설확충계획안’이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 옭죄던 규제가 모두 풀리게 됐던 것. 이에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자, 마리오아울렛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라며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한편, 마리오아울렛은 이명박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세무서장 등에게 보낸 ‘명절선물 목록’이 공개되며 대가성 여부를 두고 논란에 휘말렸다.
 

 

장태혁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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