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음성군은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1500여개 건물을 대상으로 소유자 및 영업개시일, 건물사용 용도, 연료 및 용수 사용량 등을 조사원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한다.
부과 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와 유통 및 소비관련 시설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건물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물질을 부담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 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 원인자 부담제도로 전액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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