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충북도,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
상태바
충북도,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3.07.17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북도는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 3개월령 이상된 개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제 시행을 위해 등록대행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등록을 확대하여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6.1일(제천시, 청원 시행), 7.1일(청주시, 충주시 확대 시행)

충북도내 4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청원)에서는 반려동물 등록편의를 위해 도내 49개소의 등록대행기관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등록대상 제외 지역의 소유자도 동물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방법은 시군별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수수료 2만 원), 외장형 전자태그(수수료 1만5천 원) 또는 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 원)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등록하면 된다.

등록수수료는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동물을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3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2개 이상 감면대상일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된다.

충북도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12월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계도기간 이후에 소유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