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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 취득세 영구 인하 철회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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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 취득세 영구 인하 철회 촉구 결의
  • 박상도 기자
  • 승인 2013.07.16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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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 전면 철회 및 지방자치단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요구

[KNS뉴스통신 = 박상도 기자]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연수구에서 열린 7월 정기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가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는 촉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인하 조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방안으로 취득세를 영구 인하 카드를 내밀면서 대신 재산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재산세 강화 방안은 매년 2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과 전세시장 불안가능성이 있어 경제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정부 정책에 따른 운영으로 ‘자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위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초래하는 극단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이번 체택한 결의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ㆍ다주택 4%인데, 이를 지난 2011년 3․22 대책 수준으로 내리게 되면 각각 1%, 2%로 인하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렇게 되면 연간 2조9000억여원에 이르는 취득세 보전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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