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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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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의결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3.07.1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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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7건과 대통령령안 11건, 일반 안건 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3건의 부처 보고를 들었다.

이날 의견된 주요 안건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법적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과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있다.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와 구제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대출사기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죄와 동등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는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입수용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중대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그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부처 보고로는 기획재정부의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관련 사항’과 국무조정실의 ‘상반기 규제개선 추진현황 점검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포털활용 정책홍보 강화계획’ 등이 있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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