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나인해 기자] 원주시보건소는 2013년 7월 1일부터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호프집, 제과점과 PC방이 금연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7월 19일까지 이들 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건강증진과장의 지휘 아래 5개조로 편성하여 주 야간에 실시하며,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보건복지부 권형원 사무관과 도청 보건정책과에서도 합동 단속에 참여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으로는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내에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다.
이밖에도 금연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조례로 지정 고시된 실외 금연구역 6개소에 대하여도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정기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인해 기자 Jms1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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