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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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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제도 운영
  • 나인해 기자
  • 승인 2013.07.09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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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나인해 기자] 원주시는 가로수 무단훼손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시는『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의 제정(2012.12.21.)으로 가로수 무단훼손에 대한 감시․단속 등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간판가림, 농작물 피해 등을 빙자하여 가로수 가지를 무단으로 자르는 행위, 뿌리에 이물질을 투입하여 고의고사 시키는 행위, 무리한 열매채취로 인하여 가로수 가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적발 및 증거확보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제20조(신고 등)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목격한 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가로수 무단훼손에 대한 감시․단속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저감의 기본이 되는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조례가 재정됨으로써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원주시의 소중한 자산인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도의 활용”을 당부했다.

 

나인해 기자 Jms1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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