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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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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 박상도 기자
  • 승인 2013.07.0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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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이 조사 대상

[KNS뉴스통신 = 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오는 9월 25일까지 60일간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 원인자 즉 시설물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유발에 대해 금전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하고 교통혼잡을 분산하고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대상이며 시설물이 공동 또는 분할 소유된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이 100㎡ 이상(전유+공유)이거나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일 때도 부과대상이 된다.

납부의무자는 등기부등본상 시설물(건물)의 소유권자이다.

부과기간은 2012.8.1 ~ 2013.7.31 1년이며 부과금액은 소유면적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부과기간 중에 시설물이 공실로 있었거나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일제조사 기간이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를 구비하여 신고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조사는 현장조사로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들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해 실시한다.

계양구 관계자는 “조사원의 현장조사시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 줘야 착오 부과되는 일이 없다”며 이번 일제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교통행정과(032-450-5674~6)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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