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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사 설계도서 작성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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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사 설계도서 작성 기준안’ 마련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3.07.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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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 있는 원가계산으로 예산낭비요인 사전 제거하기로

창원시설공단 ‘공사 설계도서 작성 기준안’ 마련에 따른 설명회 모습.
[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창원시설공단이 각종 공사설계 시 통일성 있는 원가계산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공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설계도서 작성 기준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5일 오후 2시 공단상황실에서 건축·전기·토목 등 기술직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설계도서 작성 기준안 마련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단이 마련한 설계도서 작성 기준안에 따르면, 설계도서는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및 부대도면과 그 밖의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량산출 근거자료와 원가계산서를 포함해 신기술 적용 및 각종 인허가 사항 등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공사시방서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과 지역여건, 공사방법을 고려해 작성하되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를 비롯해 안전·품질·환경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한편, 적용범위는 이달부터 공단에서 시행하는 토목·건축·산업설비·환경시설공사를 비롯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이 해당된다.

이경우 감사팀장은 “각종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누락으로 인한 부실공사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설계도서의 작성 기준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공사비 산정 기초단가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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