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의령군청 공무원 주 모(5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씨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편법이 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사회적 비난이 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6급 공무원이던 주 씨는 지난 2010년 5월 의령군 군도 3호선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 현장관리인에게 '과장 승진에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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