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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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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심의
  • 장호창 기자
  • 승인 2013.07.0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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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을 대신에 구민대상 조례안을 설명하는 장병수 행정관리국장ⓒ장호창 기자

[KNS뉴스통신=장호창 기자]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이하 행보위)는 4일 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이종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일부내용을 바꾸는 진통 끝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날 행보위에 제출된 주요 개정을 보면 구민대상의 종류 중 사회복지상 신설, 사회복지상 수상자 심사기준 신설, 심사위원의 해촉 기준 신설 등이었다. 그런데 제출된 조례안을 행보위에서 심사 중 구본승 위원이 사회복지상의 심사에 문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민대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는  구본승 위원ⓒ장호창 기자

구본승위원은 제출된 조례 개정안 제2조에 사회복지상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대상자 기준’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이종순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고 행보위 위원들과 회의에 참석한 구청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의 열띤 토론 끝에 자구 수정으로 의견을 모은 뒤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했다.

회의 속개 후 행보위는 원안을 일부 수정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송부하였다.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장호창 기자

이종순 위원장은 이번 대상 조례 개정과 관련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강북구민 대상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대상에 대한 세목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대상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장호창 기자 kn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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