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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동물등록제를 1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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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동물등록제를 1일부터 전면 시행
  • 최영민 기자
  • 승인 2013.06.28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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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발생 억제와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

 
[KNS뉴스통신=최영민 기자]익산시는 동물보호와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 10개소(동물병원 6, 동물판매업 3, 동물보호센터 1)에서 등록해야 한다.

개에 부착하는 식별장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 중 선택하여 등록하고 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천원, 인식표 1만원의 수수료를 대행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 대상동물 미등록 시에는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에 이어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폐사한 경우에도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접수 축산과로 송부해야 한다.

 

최영민 기자 cym53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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