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나인해 기자] 태백시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의 가동 중단으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100㎾이상 전력다소비업체와 부가가치세법상 부과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야간 에너지 사용 제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지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문을 연체 냉방기를 사용하는 것 등을 점검하고, 계약전력 100㎾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76개소는 26℃이상, 공공기관은 28℃ 이상으로 냉방온도가 제한된다.
또한 공공기관 및 전력다소비업소는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5시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 전기사용량을 20%이상 절감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9일과 7월 3일 에너지 절약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인해 기자 Jms1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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