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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은행 CD/ATM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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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은행 CD/ATM에도 가능
  • 나인해 기자
  • 승인 2013.06.2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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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나인해 기자] 태백시는 작년 12월 14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제도가 6월 중순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가 안내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기존 납부매체인 10개 시중 카드사(삼성,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씨티, NH, KB, BC, 제주)에 수협카드가 추가되고 시중 13개 은행(산업, 신한, 우리,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우체국, 신협, 산림조합)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납부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다.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민의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납부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개선요구 증가에 적극 부응하여 도입한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중의 하나이다.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안내화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 후, 납부처리 순서에 따라 해당버튼을 클릭하면 되며,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차감한 잔여금액만 카드 결제되는 방식이다.

참고로 납세자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시 포인트 잔액조회는 해당카드사에 문의하면 되고, 납세자가 타 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횟수당 900원 가량의 기기 이용료가 발생한다.

한편, 시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개인의 무관심으로 자칫 소멸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방세납부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등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본 시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나인해 기자 Jms1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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