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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7월 중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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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7월 중 최종 확정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6.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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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마련

정부는 2009년 11월에 확정·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산업·전환, 건물·교통, 농축산 등 부문 및 부문 내 세부 업종별로 구체화한 감축목표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도별 감축량

[KNS뉴스통신] 정부는 지난 4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및 환경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농림식품수산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국가 온실가스 종합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10년 6월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됐다.

최신의 과학적 기법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DB를 활용하여 부문별 감축 여력과 적용 가능한 기술 수단 등을 정밀 분석하고, 30여 차례에 걸친 토의를 거쳐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시민단체는 물론 일반국민으로부터 감축목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은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부문 및 업종별 감축 한계비용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의 국가경쟁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 업종별 목표안

먼저, ’09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년 배출전망치(BAU, 총 813백만CO2톤) 대비 30%를 7개 부문 25개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설정하였다.

산업 감축목표 18.2% 중 산업에너지는 7.1%, 나머지는 공정배출 및 냉매처리에서의 감축율이다.

’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산업부문은 18.2%, 전환은 26.7%, 수송은 34.3%, 건물은 26.9%, 농림어업은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산업·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열병합 발전, 연료대체(중유·석탄→LNG), 스마트그리드 등의 보급 확산 및 고효율 전동기 도입 등 에너지 절약기술이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전환(발전) 부문은 타 부문의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해 감축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발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

건물·교통 부문에서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LED 조명은 물론 그린카, 자동차 연비 개선, 고속철도와 광역 교통 체계 확대 등 녹색 교통 정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농림어업 부문은 지열 히트펌프 보급, 가축분뇨 처리 기술 향상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안에서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였다.

각 부문·업종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에 최고치에 달한 이후, 2015년부터는 배출량이 감소하여 향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과 기술 투자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감축 효과가 발휘되는데 시차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에 마련되는 연도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끄는 청사진(靑寫眞)으로서,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차원을 넘어서 경제주체에게 녹색성장 실천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녹색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절약기술, 그린카, 그린홈 등의 녹색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앞당기고 세계 각국의 환경 무역 규제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등 고유가 시대에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이번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금년 9월 추진 예정인 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 배출(125천톤/년) 업체(현재 471개)에 대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금번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안에 대하여 공청회(6월29일/서울 교육문화회관, 6월30일/대전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14:00), 국민여론 접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6월29일~7월6일) 등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 이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정책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경제 정책 조정 회의와 녹색위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목표가 최종 확정되면, 그 동안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분야별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각 관장부처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부문별 대책

(전환)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등

(산업) 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녹색 중소기업 창업․성장 지원 등

(수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개선, 그린카 등

(건물) 녹색도시·녹색건축물 활성화, 녹색생활 실천 확산, 그린 IT 등

(기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 등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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