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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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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3.06.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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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틈탄 폐수 무단방류 행위

[KNS뉴스통신=김필수기자]광주광역시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이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각종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 여름에는 시·구 합동으로 특별감시반 6개반 12명을 편성해 운영하고, 감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중호우 전·후 3단계로 구분해 감시활동을 펼친다.

먼저, 1단계로 6월중에는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사전 계도하고, 2단계인 7월에는 환경관리가 소홀하거나 노후된 시설 위주로 환경관리실태를 중점 단속하고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3단계인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을 복구토록 하고, 환경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폐수를 하수도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무단 또는 비밀방류하는 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되므로 배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53곳 중 137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25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조업정지(3), 사용중지(2), 개선명령(7) 등 행정조치와 함께 배출부과금 1,316만여원, 과태료 960만원,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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