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곽나영 기자]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 시내 공공·주거환경·재개발·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816세대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대료 부과월 1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며, 영구임대주택 평균 임대료와 타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임대료의 차액 중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세부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액은 공공임대 2만원, 주거환경임대 1만 3000원, 재개발임대 2만 4000원, 국민임대 4만 4000원에 해당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게 임대료 지원 제도 시행을 통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나영 기자 haru20060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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