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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사회 안전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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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사회 안전망 확보
  • 박상도 기자
  • 승인 2013.06.20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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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송재광
 
2013.2.23부터 다중이용업주는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전국적으로 약20여만 곳이 넘는다.

가입 대상은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학원,목욕장,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산후조리원,고시원,권총사격장,스크린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전화방,수면방,콜라텍이다.

2013.8.22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에서 총 43,24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2,2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 하루에 120건 정도의 화재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화재로부터 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보험도 중요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손님들이 사망․부상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도입도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늦은 감도 있었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신설(‘12.2.22)되면서 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영세업자도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게 되어 만일에 발생할 수 있을 제3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게 된 것은 소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무척 다행이라 생각된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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