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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콜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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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콜밴 잡는다
  • 이수미 기자
  • 승인 2013.06.1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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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중구는 6월말까지 택시와 콜밴 차량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징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는 등 택시와 콜밴 차량의 불법영업행위가 도를 넘어서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10명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후9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외국인과 함께 콜밴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별도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과 동대문 구간, 동대문과 남대문 구간 등이다.

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이다.

콜밴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을 중점 단속한다.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중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택시와 콜밴을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택시는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한다.

콜밴이 화물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원(1차)~30만원(3차)을 부과한다. 미터기나 택시 등을 설치했을 경우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을 내야 한다.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중구는 명동과 동대문패션타운 등 외국인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된 단속 및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였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20kg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다. 출발 전에 승객수, 소지물품 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국내 운송 체계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모범택시보다 10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하거나 숙소로 이동할 때가 제일 심한 실정이다.

2013년 5월 현재 서울시(968대), 경기도(953대), 인천시(242대) 등 모두 2천163대의 콜밴이 등록되어 있다. 이중 동대문과 명동 일대에서 약 80대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는 개인택시가 4만9421대, 법인택시가 2만317대로 모두 6만9738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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