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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신고로“키스방’전단지 인쇄․배포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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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신고로“키스방’전단지 인쇄․배포 업주 적발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19 0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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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현장 출동, 전단지 전량 수거․폐기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월 16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키스방’ 전단지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무단 배포한 업주와 전단지를 인쇄 제공한 업주를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행위(청소년보호법 제20조제1항 위반)로 적발하고, 업소 창고에 대량 보관된 전단지 전량을 수거, 폐기했다고 밝혔다.

※ ‘키스방’ 전단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로 지정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0-34, 2010.11.29)되어 있어 공공장소 배포가 금지됨(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 단속은, 지역주민의 신고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써, 대상 ‘키스방’ 업주는 무려 48만매(190여만원)를 지난 1월 20일경에 서울 을지로 소재 인쇄소에서 인쇄한 다음 인천 부평역 일대 길거리에 무단 배포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전국의 키스방 업주 및 인쇄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성매매 정보가 포착될 경우 경찰관서 등에 엄중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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