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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사업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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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사업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 장수미 기자
  • 승인 2011.02.19 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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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도입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후

 

 

 

 

 

서울시는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를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에 도입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기반시설과 공동주택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법적 기준만 지켜 사업을 시행해 왔다면, 앞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출입구 개선 전
▲아파트 출입구 개선 후

 

 

 

 

 

이번에 도입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무장애 생활환경 공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이미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추세로 서울시도 이번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전과 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는 사회적 약자가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해 인증을 받는 것으로써 최우수등급(종전 1등급), 우수등급(종전 2등급), 일반등급(종전 3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받는 제도다.

인증분야는 지역인증과 개별시설물(도로․공원․건축물 등) 인증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받는 예비인증과 완료된 단계에서 받는 본인증으로 세분된다.
 

장수미 기자 crazysea0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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