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서울시, SH 임대주택 당첨된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에 200억 대출
상태바
서울시, SH 임대주택 당첨된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에 200억 대출
  • 곽나영 기자
  • 승인 2013.06.05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곽나영 기자] 서울시는 계약종료 전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지연 없이 적기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보증금 대출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출지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에 당첨된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은 3% 금리로 최대 1억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SH공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및 연체료 등 부담 사례가 지난해 약 400여 건 발생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임대주택 공급량이 2.5배 증가했기 때문에 입주지연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시행 중이던 민간주택 거주자 중 계약종료 전 이사하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해 대출대상을 확대, 대출한도는 상향됐다.

모든 대출지원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방문·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금융전문상담사 파견을 요청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6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시중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관련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계약종료 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사 하려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SH공사 임대주택 당첨자나 민간주택 거주자를 위한 대출제도가 마련된 만큼 전세살이 설움을 겪었던 서민들이 이사시기 불일치로 주거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곽나영 기자 haru200602@nat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