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한국해양대학교의 통영가스기지 관련 어업피해조사 연구용역 결과 가운데, 청각기능이 없는 조개류 등 생물종에 대한 소음피해는 가스공사가 인정할 수 없다는 데서 발단해 그 부문이 쟁점 부각되어 열리게 됐다.
이 의원은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연구자 주재로 추가 실험을 실시해 용역보고서에 첨부키로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가스공사 이석순 부사장, 김재연 운영처장, 유광우 해양환경실장, 홍성기 해양환경팀장,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이강진 사무관과 어민대책위원회 손병일 고성위원장, 장덕신 통영위원장, 양석식 거제위원장, 지홍태 굴위원장이 참석했다.
정길상 기자 550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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