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51 (금)
"모르는 숨은 조상 땅! 광진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상태바
"모르는 숨은 조상 땅! 광진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 이수미 기자
  • 승인 2013.05.23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광진구는 조상의 토지를 신속 정확하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상속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로 해당 서류를 가지고 상속인이 지적과에 내방하면 된다. 단, 조상이 1960. 1. 1. 이전 사망한 경우는 장자만이 신청 가능하다.

광진구는 지난 해‘조상 땅 찾기’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적과 직원이 똘똘 뭉쳐 「조상땅 찾아주기 홍보동영상」제작 등 계층별 차별화 홍보를 실시하였다.

우선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를 위해 경로당 등 38개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방법을 안내하였으며, 구정업무에 관심이 적은 젊은 층을 겨냥해 개그콘서트와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자체 동영상을 제작하여YouTube 및 Twitter, Facebook 등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그 결과 2012년“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구민이 1,292명(1,476필지, 2.4k㎡)으로 2011년 제공내용보다 7.8배나 급상승하였다. 이는 2001년 제도시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전년보다 1.6k㎡ 늘어난 수치로 이는 광진구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또 올해는 홍보에 머무르지 않고 수혜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혜택을 제공하는‘직접 찾아가는 조상 땅 알리미’서비스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1990년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사망여부를 확인 후 최종 상속권자에게 조상의 땅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대상지는 4,751필지 2.5k㎡로 구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 침체에 구민들의 재산을「보호하는」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찾아주는」적극적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2013년 시행을 시작한 ‘직접 찾아가는 조상 땅 알리미’ 서비스가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