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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자동차 공제조합 사고보상 소비자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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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자동차 공제조합 사고보상 소비자 불만 급증”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3.05.2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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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동차 보험과 동일한 약관을 적용함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공제조합에 되돌려 보내는 등의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소연은 “자동차(공제)약관에 직업이 있는 자는 휴업손해가 발생하면 휴업손해액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60세 이상과 20세 이하인 자 및 학생 등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하여 수입 전액을 지급하고 휴업손해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 공제조합은 60세 이상은 아예 소득을 인정하지 않아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고 전했다.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오중근 본부장은 “공제조합의 보상처리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처리도 부실해 소비자불만이 크므로 공제조합 관리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임해 민원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감독체계를 일원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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