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부경찰서가 24일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초를 채취해 선배 등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A(33)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B(3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35)씨는 지난 2월 인천 서구 검단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2g을 선배 등과 주거지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 등은 지난 2월 말께 인천 남구 D동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 0.12g을 32만원에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고있다.
조기종 기자 ckc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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