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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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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상도 기자
  • 승인 2013.05.1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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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화력 발전소 건설시 주민.전문가 공청회와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의무화'

[KNS뉴스통신 = 박상도 기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앞으로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인천 부평갑)은 이 같은 사전 협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원자력ㆍ화력 발전소의 신설ㆍ증축 등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발전소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는 그 동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 문병호 의원은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소를 신설하거나 증축할 경우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그 동안 지역 이해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도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해당 지역을 관장하는 광역자치단체장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유승희.배기운.이상민.홍종학.남인순.신학용.추미애.최원식.이미경.김승남.최민희.원혜영.이인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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