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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교통사고 과잉진료·진료비 분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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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교통사고 과잉진료·진료비 분쟁 줄어든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3.05.0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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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교통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진료비 분쟁이 오는 7월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토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告示)’을 제정·고시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되어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정부는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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