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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근절! 경찰이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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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근절! 경찰이 앞장섭니다"
  • 박상도 기자
  • 승인 2013.05.0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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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이명수 인천계양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인천계양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이명수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쉽게 4대악이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 4대악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4대악이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 척결’을 말하며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예방 및 단속활동에 경찰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4대악 가운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선 매번 사회적인 이슈로 붉어져 나오고 있어 그 심각성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성폭력 특별수사대 설치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실, 희망폴리스 등 지속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고유업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쯤에서 의아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량식품 단속이다. 그 동안 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는 식약청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등이 주로 맡아 처리하던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다른 강력-형사사건 비해 중요도가 떨어져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반드시 척결해야할 4가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불량식품 단속이 그 중 하나인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한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치안 제쳐두고 불량식품 단속 나선 경찰’ 하지만 나는 이 말에 동의 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우리들의 먹거리 안전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치안을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 안전 역시 큰 치안에 테두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관에게는 불량식품 단속에 있어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벌금 및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질적, 상습적, 조직적 부정 불량제조 유통사범등에게는 필히 구속수사원칙 및 엄중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관계법규에 대한 재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문구점, 영세상인 등의 골목상권에 대한 단속은 지양하고 대신 수입유통업자 및 유통경로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나와 내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먹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 그날을 기대해본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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