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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심쩍은 중개업자,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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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심쩍은 중개업자,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 이수미 기자
  • 승인 2013.05.0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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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QR코드’를 개발하여 지역 내 중개업소에 보급하였다고 밝혔다.

구는 별도의 서버를 구축, 도봉구 지역의 600여개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제작하였다.

스마트폰에서 관련 앱을 다운받아 QR코드를 스캔하면 중개업소 대표자의 사진과 함께 상호, 전화번호 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중개사 아닌 사람의 대리 중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정보 통합포털과 연계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사항 등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공부를 발급 받지 않더라도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계산이 어려웠던 중계수수료의 계산도 쉬워진다. 거래유형(매매/교환, 전·월세 여부)을 선택 후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수수료를 계산해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동시에 볼 수 있어 수수료에 대한 불신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계완 부동산정책팀장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꼭 필요한 3가지 요소인 중개업소 정보, 거래물건지 검색, 중개수수료 계산 등을 현장에서 개인이 소유한 스마트폰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구는 현재 중개업소 정보이용에 동의한 200여개의 업소에 QR코드를 배부한 상황이다. 앞으로 모든 업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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