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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저소득층 임대주택 1만3천여호 조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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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저소득층 임대주택 1만3천여호 조기 공급
  • 장수미 기자
  • 승인 2011.02.18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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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임대주택 공급분 15,665 중 80% 이상인 12,831호 상반기 조기 공급

서울시가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도시형생활주택을 7천호 공급하는데 이어 이번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임대주택 1만3천여호를 조기 공급해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1년 저소득가구용 임대주택 공급분 15,665호 중 80% 이상인 12,831호를 상반기에 조기 공급하고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 올해 8,210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책은 저소득가구의 주거난 해소는 물론 조기공급에 따른 연쇄 이동으로 인해 저소득계층의 공급순환 체계를 확보, 최근의 전월세난 해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저소득가구에 집중, 재개발구역 철거민 주거안정 도모, 단기주거수요 해소>
서울시가 마련한 상반기 공급안을 살펴보면, 공급대상과 목적을 차별화해 적시성 있는 공급으로 최적화를 도모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저소득가구와 재개발구역 철거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단기주거수요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조절해 치우침이 없도록 했다.

특히, 공공주택 공가 중 공급시기 미도래로 일시적 공가상태에 있는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려하여 법인(대학,훈련기관 등)을 통해 적절히 활용하도록 공급해 단기거주수요(6월~12월)가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기관이나 중소기업, 학교 등에 제공하여, 훈련생.교육생 등의 흡수하고, 단체나 기관의 주거비용 절감을 지원하며,

근로신혼부부와 청약저축자에게 공급되는 일부 주택(공공)에 대해서는 주거자립형시스템인 주춧돌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총715호: 재개발 515호, 공공 200호)

<최저소득계층 4,995호, 정비사업구역 저소득 세입자 2,555호 등 대상별 맞춤 공급>
공급 대상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 주택 등 4,995호, 청약저축 가입자 및 다자녀․고령자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2,822호, 정비사업구역 저소득 세입자용 2,555호, 청약저축가입 저소득가구용 944호, 근로 신혼부부용 515호, 단기거주용 1,000호 등 총 12,831호에 달한다.

공급유형

공 급 대 상

공 급 일 정

공급(선정)
호수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피해자,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 저소득가구

3.7~3.11 접수
(3.23 선정)
SH 1,200, LH 2.345

3,545호

(순위별 연내 순차공급)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6.20~6.24 접수
(7.6 선정)

650호

지정공급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

6.20~6.24 접수
(7.6 선정)

500호

전세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2.21~25 접수
(3.18 선정)

300호

장기전세주택

청약저축가입자,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하반기(10월말) : 703호 추가 공급예정)

3.14~3.18 접수
(5. 20 선정)
6.27~7.1 접수
(8.19 선정)

1,416호

1,406호

정비사업

재개발임대주택

재개발 구역 세입자

2 ~ 6월 수시

955호

순환용임대주택

재개발구역 저소득세입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3.25~3.31 접수
(4. 12 선정)

1,600호

청약저축

공공임대주택

청약저축가입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3.25~3.31 접수
(4. 12 선정)

200호

국민임대주택

저소득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2월(196호)
5월(548호)

744호

근로신혼부부

근로 1년이상, 결혼 5년 이내 부부
(월평균소득 50% 이하)

2.17~2.18 접수
(2.28 선정)

515호

단기거주용
임시주택

단기주거 필요한 단체, 학교, 기관 등

3.25~3.31 접수
(4.12 선정)
2차 6월 예정

600호

400호

총 계

12,831호

<상반기 중 총 458억원 조기투입으로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주택 추진>
서울시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2011년 기존주택 매입사업예산 248억원과 전세임대주택 지원자금 210억원, 총 458억원을 조기 투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확보에 집중해 사업효과 극대화를 달성할 예정이다.

<‘10년보다 2,560가구 확대한 8,210가구 주거비 보조>
서울시는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비 보조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10년보다 2,560가구 확대한 8,210가구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실시한다.

올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대상을 지하거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를 신규로 확대하고, 기존의 수혜대상이던 영구임대주택 선정대기자, 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 대상자를 추가 확대했다.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10년 계획

‘11년계획

5,650호

8,210호

▪최저생계비 120% 이하자
▪150% 이하인 국가유공자, 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4,500호

4,500호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500호

1,200호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600호

1,440호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50호

120호

▪주거환경 열악한 자(지하▪반지하 거주 자)

 

700호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210호

▪임차주택 경매 당한자

 

40호


기존에 지급하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와 150% 이하인 국가유공자, 장애인․한부모 가정, 노부모 부양세대 4,500가구 외에,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서 임대주택 미수혜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자의 지원대상을 1,150가구에서 2,760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여기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700가구, 주소득자 사망 등으로 긴급한 주거위기를 당한 자 210가구, 총 910가구에 대해 신규로 지원하며, 임차주택 경매로 50% 이상 손실한 40가구에 대해서는 쿠폰바우처로 6개월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우선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비는 2년간 지급하며 금액은 1~2인 세대 월 43,000원, 3~4인 세대 월 52,000원, 5인 이상 세대에 65,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향후 정부의 주택바우처 시행에 맞춰 지원금액 대상을 조정할 예정이며, 매년 대상자를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임대주택 대기수요를 줄여 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수요자의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간 선택가능성 확대 ▴저소득층의 집단적 거주로 발생하는 슬럼화 등 사회적 배제현상을 일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공공임대주택 조기공급 및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시행을 계기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택정책을 추진해 주거안정을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미 기자 crazysea0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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