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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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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계획 발표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18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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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1~4.7)’을 기념하고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및 사회 전반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고용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성차별적 관행 및 제도개선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기업을 발굴·시상한다.

추천(신청) 접수기간은 3월 11일까지이며, 4월초에 2개 기업을 선정하여 5월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신청요건은 부산지역에 입주한지 2년 이상,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인력을 30%이상 고용한 기업체중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에 모범적이고 고용현장에서의 남녀 차별적 제도와 관행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이면 된다.

단,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과 이미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 시장 훈격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시 수상후보 추천서(신청서), 공적조서, 심사항목별 추진실적, 기타 공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3월 11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051-888-2956)로 하면 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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