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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부동산 매매 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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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부동산 매매 후 신고하세요
  • 이수미 기자
  • 승인 2013.04.1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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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서대문구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9일 지적과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입주권,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에 실제 거래금액을 신고하도록 규정 돼 있다.

신고의무자는 당사자 거래인 경우 매도, 매수자이고, 증개업자를 통한 거래인 경우는 당해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이를 위반 시 거래금액과 지연한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인의 경우 거래신고 의무 자체를 몰라 지연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중개업자라도 공동 중개한 경우 그 중 1인이 신고기간을 지연해도 공동중개업자 모두가 각각 신고지연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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