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와 인터넷에 ‘체중감량 효과’ 거짓 광고...74억 상당 판매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로 내세워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최모씨(만 58세)와 전모씨(만 54세)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10년부터 ’13년 3월까지 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74억(시가) 상당을 판매해왔다.
특히,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한의사,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해왔다.
식약처는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