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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자격시험 59.999…점 득점은 합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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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자격시험 59.999…점 득점은 합격처리”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6.2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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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계산법 아닌 분수계산법 적용하면 합격” 임을 권고해 수험생 구제

자격시험 채점에서 평균 59.999…점을 받아 불합격처리된 수험생을 합격점수인 60점으로 처리해 구제해주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나왔다.

수험생 A씨는 지난 3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실시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59.999…점을 득점했지만 합격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측은 A씨의 평균점수를 소수계산법으로 채점하면 59.999…점이며, 이는 60점보다 작기 때문에 합격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가 응시한 사회조사분석사 필기 시험은 조사방법론 Ⅰ과 Ⅱ가 각 30문제, 사회통계가 40문제로 구성되는데, 관련법에 따라 합격결정기준은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공단은 해당 시험에 대해 분수가 아닌 소수계산방식로 채점했기 때문에 A씨의 점수가 59.999…점이 나왔지만, 국민권익위는 관련 시행령에 굳이 소수 계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해져있지 않으며, 분수계산법으로 사용하면 A씨 점수는 60점이 된다고 판단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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