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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의 미납세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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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의 미납세금 꼭 확인하세요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3.04.0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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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사문화된 임대인 미납세금 확인제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토록 해 피해예방 시급”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마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진주 을 김재경의원이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업자가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안을 발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후순위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된 세금만큼 우선 변제한 후 세입자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는 2012년 등기부 등본 상의 근저당권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1억 5천만원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미 집주인은 국세와 지방세 3천만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었던 상태. 급기야 해당과세관청은 해당 아파트를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했다.

집주인의 체납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A씨는 결국 미납세금 우선 변제로 인해 전세보증금 중 3,000 만원을 받지 못하고 집을 나와야만했다.

수도권 거주 B씨의 경우 전세보증금 2억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의 미납세금이 10억여원에 달했지만 과세관청이 압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6개월만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국세징수법」등 관계 법령상에는 세입자가 부동산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확정일자가 최후의 보호조치로 알고 있는 등 이와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임대인의 비협조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어 세입자들의 보호조치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재경의원은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업자가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3건의 법안을 3월 29일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고액체납자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세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와 같은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미납세금의 여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는 물론, 고의적인 악성 체납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호일 기자 hoiel@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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