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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한약판매업 및 기타 무허가 업소 특별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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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한약판매업 및 기타 무허가 업소 특별 지도․점검
  • 김영관 기자
  • 승인 2013.04.01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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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건강원 60여곳 민관 합동 위생점검

[KNS뉴스통신=김영관 기자] 최근 식품재료와 한약재 등을 혼합하여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광주 서구(청장 김종식)가 1일부터 10일까지 식품 및 한약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먼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식품판매업 민관 합동 점검반은 관내 건강원(즉석판매제조가공업) 60여곳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동ㆍ식물(뱀, 피마자 등) 사용 행위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소 의약관리팀에서 한약도매상, 한약방, 한약국 등 한약판매업 및 기타 무허가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영업허가 및 등록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저장․진열여부 ▲약사법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법령을 위반한 이들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무허가 또는 상습 고위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며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을 당부했다.

 

김영관 기자 kyk934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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