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광주농협,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제 시행
상태바
광주농협,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제 시행
  • 편기영 기자
  • 승인 2013.04.01 0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편기영 기자]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기업·단체의 농어촌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어촌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이나 단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신청 자격요건은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는 기업·단체 등이다.

신청기업의 객관적인 사회공헌 실적평가를 위해 조직체계, 사회공헌 실적 및 활성화 등 3개 분야, 18개 세부평가 항목을 통해 평가한 뒤 인증여부를 심사·확정한다.

인증제에 확정된 기업과 단체는 NH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조달청 등 물품구매·용역업체선정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인증 신청서를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www.ifarmlove.com)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박태식 본부장은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 시행으로 시장개방과 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활동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기영 기자 pky@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